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은 모든 국민에게 주어진 소중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신체적 제약이나 해외 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국민들 역시 존재합니다. 이러한 분들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거소투표와 재외투표입니다. 2025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해당 제도의 신청 방법과 기간에 대해 상세하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거소투표 : 자택 또는 머무는 곳에서 소중한 한 표를
거소투표의 개념
거소투표 제도는 법령에 규정된 사유로 인해 선거일에 투표소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하기 어려운 선거인이 현재 머무르고 있는 자택, 병원, 요양소, 교정시설 등에서 우편을 이용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거소투표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거소투표는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련 법규인 「공직선거법」 제38조 제1항 및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선거인에 한하여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병원·요양소·수용소·교정시설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 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여부와 별개로 실제 거동 가능 여부가 중요)
- 외딴 섬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교통이 매우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여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사람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해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중인 사람
- 사전투표소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가 예정된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기거하는 사람
위 요건에 해당하시는 경우, 거소투표 신고 절차를 통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 신청 기간 및 방법
2025년 대통령선거 거소투표 신고 기간은 2025년 5월 6일(화)부터 5월 10일(토)까지 5일간 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어떠한 사유로도 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한을 엄수하셔야 합니다. 해당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마감일에 임박하여 서두르기보다는 미리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거소투표 신청 절차 :
- 거소투표 신고서 작성: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구·시·군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고서를 수령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신고서 제출: 작성된 거소투표 신고서를 본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 우편 제출 시에는 신고 마감일인 5월 10일 18:00까지 도착해야 유효
신고서에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기본적인 인적 사항과 거소투표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 서류 첨부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 진행 절차
거소투표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고 요건이 확인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인에게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수령한 투표용지에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선택하여 기표(비밀 투표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유의)
- 기표한 투표용지를 함께 받은 회송용 봉투에 넣어 완전히 밀봉하기
- 봉함된 회송용 봉투를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우체국 창구를 통해 등기우편으로 발송(우편 요금은 국가 부담)
이 모든 과정은 정확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재외투표 : 해외에서도 대한민국 주권 행사를!
재외투표 개념과 대상 구분
재외투표는 직업, 학업, 외교, 상사 주재 등 다양한 사유로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 현지에서도 대통령선거 및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재외투표 대상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자신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시는게 좋겠죠?
- 재외선거인: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말소된 대한민국 국민 (예: 영주권자)
- 국외부재자: 주민등록은 되어 있지만, 선거 기간 중 국외에 체류할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 (예: 유학생, 상사 주재원, 여행자)
재외투표 신청 기간 및 방법
2025년 대통령선거 재외투표 신고·신청 기간은 2025년 4월 4일(금)부터 4월 24일(목)까지입니다. 이는 국내 거소투표 신고 기간보다 일찍 시작하고 마감되므로 더욱 서둘러 준비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해외에서는 투표할 방법이 없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외투표 신청 절차(인터넷 이용):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 접속: 인터넷 검색창에 '재외선거'를 검색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내 관련 메뉴를 통해 재외선거 시스템에 접속
- 본인 인증 및 정보 입력: 화면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 명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여 유효성을 검증(보안을 위한 자동입력방지 문자 입력 절차 거침)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 필수 정보를 입력, 국적 확인 서류 정보(재외선거인의 경우) 등을 기재. 모든 정보를 정확히 입력한 후 '신청' 버튼을 누르면 절차가 완료됩니다. 신청 결과는 입력한 이메일로 통보
물론,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공관 방문이 용이한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재외투표 실제 투표 절차
재외투표 신고·신청을 완료한 선거인은 지정된 재외투표 기간에 본인이 신고·신청 시 선택했거나 관할 지역으로 지정된 재외투표소(주로 재외공관에 설치) 를 방문하여 투표해야 합니다.
- 투표소에 도착하면 신분증명서(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첨부된 공적 신분증) 를 제시하여 본인 확인
- 선거인 명부 확인 후 투표용지를 수령
- 기표소에 들어가 비밀 투표 원칙에 따라 지지 후보를 선택하여 기표
- 기표한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뒤, 투표함에 직접 투입
이 투표용지들은 외교행낭 등을 통해 국내로 안전하게 이송되어 개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재외투표 기간 및 장소 확인 유의사항
2025년 대통령선거의 재외투표 기간은 2025년 5월 20일(화)부터 5월 25일(일)까지 6일간 입니다. 하지만 이는 전체적인 기간이며, 각 재외공관별 투표소 운영 기간 및 시간, 설치 장소는 현지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표 전에 반드시 해당 재외공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정확한 투표 기간, 시간, 장소를 확인하셔야 헛걸음을 방지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 및 재외투표 신청 시 필수 유의사항
신청/신고 필수
거소투표와 재외투표는 반드시 사전에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고나 신청 없이 선거일에 거소지나 재외공관에서 투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신청 마감 기한 엄수
거소투표 신고 마감일(2025년 5월 10일)과 재외투표 신고·신청 마감일(2025년 4월 24일)은 법으로 정해진 불변 기한입니다. 단 하루라도 늦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신청 상태 확인 방법
거소투표 신고나 재외투표 신고·신청이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궁금하시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언제든지 신청 처리 상태를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대통령선거의 거소투표 및 재외투표 신청 방법과 기간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부디 해당되시는 모든 국민께서 불편 없이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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