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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지

치매노인을 위한 안전망, 치매 공공후견인 제도 신청 방법 자격 꼭 확인하세요

by 자기개발 전문가 2025.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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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나라보다 빨리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대한민국!  2024년 말 기준으로 초고령 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20%)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까지 약 24년 만에 도달했는데, 일본(10년), 미국(15년), 영구(50년)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입니다.
 
이러한 고령화 속도와 함께 치매환자 비율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2024년 기준  치매환자수는 약 105만명(노인 인구의 약 10% )으로 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하거나 심각하게 저하된 경우, 본인 스스로 병원 진료, 금융 거래, 복지 서비스 신청 등을 처리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경제적 피해, 권리 침해,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치매노인 지갑 속 쌓여만 가는 ‘치매 머니’ 154조 원 달해

치매 노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예금 등 자산이 총 15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6.4%가 이른바 ‘치매 머니’라는 의미다. 치매 환자는 스스로 자산 관리가 어렵다. 그

v.daum.net

 
이러한 위기를 막기 위한 보호장치가 바로 치매 공공후견인 제도인데요.

오늘은 이 제도 신청자격과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나의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았을 경우를 대비해서 꼼꼼히 한번 체크해 보세요.

치매 공공후견인 제도란?

공공후견인 제도는 치매, 지적장애, 정신장애 등으로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법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 가운데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를 치매 공공후견인 제도라고 부릅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지가 없는 경우, 지자체가 직접 후견심판을 청구하고, 공익적인 목적을 가진 후견인을 선임하여 후견활동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치매노인의 인권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기능을 합니다.

출처 : 국민일보, 조선비즈

 
치매 공공후견인이 수행하는 주요 역할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병원 진료, 수술 등에 필요한 법적 동의
  • 금융거래, 재산 관리 및 계약 대리
  • 주거, 복지서비스 신청 및 관리
  •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

즉, 이 제도는 치매노인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존엄을 유지한 채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마지막 사회안전망으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치매 공공후견인 신청자격

치매 공공후견인 제도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치매 진단을 받은 만 60세 이상 노인
  •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자
  • 가족이나 친지 등 후견인이 없는 경우
  • 후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 조건 중 일부만 해당하더라도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반드시 치매 진단서가 있어야 하며, 정신감정을 통해 후견의 필요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렵다면, 치매안심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기관 담당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동아일보, 중앙일보

치매 공공후견인 신청절차

치매 공공후견인 제도는 국가가 운영하는 만큼 신청 절차가 체계적입니다.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치매안심센터나 주민센터의 안내에 따라 순서대로 진행하면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신청절차

단계절차주요내용
1단계상담 및 신청 접수치매안심센터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단계후견 필요성 조사 및 판정실질적인 의사결정 능력 저하 여부와 가족 지원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3단계후견인 후보자 모집 및 선발지자체 또는 법인이 후견인을 모집하고, 심사를 통해 적합한 후보를 선정합니다.
4단계법원에 후견심판 청구지자체장이 법원에 ‘후견 개시’를 청구하고, 법원은 감정 후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5단계후견 개시 및 활동 시작법원의 결정에 따라 후견 활동이 시작되며, 법적 권한을 가진 후견인이 노인을 지원합니다.

 
전체 절차는 보통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후견심판 절차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신감정이 필요한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치매 공공후견인 제도 신청절차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치매 공공후견인 제도를 신청하기 전에는 몇 가지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① 먼저 후견인은 1명당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하므로, 지원 인원이 많을 경우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후견인의 결격 사유(민법 제937조)에 해당되면 선임될 수 없습니다.(예: 파산자, 피성년후견인 등)
 
③ 정신감정 비용 등 일부 과정에서 소액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다릅니다.
 
후견인이 모든 일에 개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 처분 등 일부 결정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후견 활동 중 문제가 발생하면 지자체나 후견지원기관이 점검 및 감독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안심하셔도 됩니다.

치매 공공후견인 제도 신청 안내

치매 공공후견인 제도는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치매안심센터가 중심이 되어 절차를 지원합니다.

 
📌 신청처 안내

치매안심센터전국 256개 센터 운영 중📞 전화: 1899-9988 🌐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읍·면·동 주민센터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치매 공공후견인 제도 신청’ 의사를 밝히면 절차 안내 가능
지역사회 복지기관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에서도 연계 지원 가능

 
📞 TIP. 전화 한 통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1899-9988)에 전화하여 “공공후견인 제도를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문의하면, 현재 거주지 기준으로 가장 빠른 신청 루트를 알려줍니다.

마무리하며

치매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치매 진단 이후, 그 삶을 어떻게 지키고 존중받게 할 것인가입니다.
 
치매 공공후견인 제도는 단순한 복지 혜택을 넘어, 존엄한 삶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마지막 사회안전망입니다.
 
제도의 존재를 몰라 신청조차 못 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 글을 통해 치매 공공후견인  관련 정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주저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나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분들에게 이 제도가 닿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출처 : 코메디닷컴,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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